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농사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순간, 그동안 땅에서 거두어 충당하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농지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활용할지가 현실적인 과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지연금이 새로운 노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은퇴한 어르신들뿐 아니라, 도시에서 농지를 마련해 미래의 생활자금·연금 수단으로 준비하려는 젊은 층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지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애자금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핵심 개념부터 자격 요건, 대상 농지, 월 수령액 예시, 수수료와 비용,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농지연금을 상징하는 평화로운 시골 들판에서 은퇴 부부가 함께 미소 짓는 모습


1️⃣ 농촌 노후의 가장 큰 고민, 현금 흐름의 단절

70대 김영수 씨는 평생 논과 밭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땅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그의 말은 수많은 농업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농지연금’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지켜온 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 농지를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이 나이에 땅을 팔면, 그 뒤엔 뭐하고 살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땅을 팔면 자금은 생기지만, 그 땅에서 얻던 농사의 즐거움과 애착도 함께 사라집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팔지 않아도 ‘땅의 가치’를 월급처럼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즉, 땅을 그대로 소유한 채, 국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꾸준히 지급받는 것입니다.

3️⃣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농지연금은 농업인(만 65세 이상 또는 영농경력 20년 이상)이 자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KRC)이며, 국가가 보증하는 공공 금융제도입니다.

즉, 땅은 그대로 내 소유이되, 사후 정산 시 농어촌공사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농지연금 대상이 되는 실제 농지의 전경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청 자격 한눈에

  • 연령: 신청인 만 60세 이상(배우자 동시 약정 가능). 일부 상품은 55세 이상 변형형 존재.
  • 자격: 농업인 신분 및 영농경력(통상 5년) 입증(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등으로 확인).
  • 담보: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지목·용도 및 담보가치 요건 충족).
  • 채무: 담보 농지에 과도한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제한.

※ 구체 요건은 취급기관·상품 유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5️⃣ 어떤 농지가 대상인가 — 인정/제외 농지

① 인정되는 농지(예시)

  • 전·답·과수원 등 실제 경작 중인 토지
  • 휴경지라도 향후 경작 가능성이 있고, 농지로서 가치를 유지한 경우
  • 농업시설 부지(창고·비닐하우스 등)로서 담보평가에 포함 인정되는 범위

② 제외·제한되는 농지(예시)

  • 형질변경으로 사실상 비농지화(주차장/창고 임대 등)된 토지
  • 개발행위로 농지로서의 용도·가치 상실이 명백한 경우
  • 공유지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담보 설정이 어려운 경우

핵심 포인트는 “농지로서의 실질”입니다.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현황·이용실태·담보가치 평가가 함께 고려됩니다.

6️⃣ 월 지급액은 얼마? — 계산 구조와 예시

월 지급액은 대체로 ① 담보 농지의 감정가, ② 신청 연령, ③ 선택형(정액/부분일시금/혼합), ④ 금리·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형 조견표입니다(실제와 다를 수 있음).

감정가(만원) 만 60세 만 65세 만 70세
8억 약 120~140 약 140~160 약 160~185
10억 약 150~170 약 175~195 약 200~230
12억 약 175~200 약 210~240 약 240~280

※ 단위: 만원/월. 실제 지급액은 평가·금리·상품유형·선순위담보·부분일시금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7️⃣ 수수료·세금·비용 — 실제로 드는 돈

  • 감정평가 수수료: 담보평가 시 발생(기관·지역별 상이)
  • 설정비용: 근저당 설정 등 등기·법무 비용
  • 보증·취급 수수료: 상품별 부과 가능
  • 재산세/종부세: 소유자는 계속 납부(해당 시)

상담 단계에서 총비용 견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 지급액 순수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신청 상담을 받는 중년 농업인


8️⃣ 신청 절차 — 준비서류부터 약정까지

  1. 사전 상담: 자격·대상농지·대략 지급액 검토
  2. 서류 준비: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3. 감정평가: 담보가치 산정
  4. 심사/승인: 담보·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5. 약정 체결·담보 설정
  6. 지급 개시: 약정일에 월 지급액 입금

자주 묻는 질문 — 오해와 사실

Q1. 땅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예. 담보 설정만 하고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망·해지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정산합니다(환매/상속인 상환 등 선택지 상품별 상이).

Q2. 경작은 계속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형질변경, 무단 전대 등으로 농지로서 가치가 훼손되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3. 기존 대출이 있어도 되나요?

선순위 근저당이 클 경우 월 지급액이 줄거나 조정이 필요합니다. 심사 전 선순위 말소/조정 가능성부터 검토하세요.

Q4. 상속인이 빚을 떠안나요?

원칙적으로는 담보 범위 내 정산 구조입니다. 초과 채무 승계 방지 장치가 있는 상품 유형도 존재하므로 약관을 개별 확인하세요.

마무리 — 농지를 자산에서 연금으로 바꾸는 지혜

농지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평생의 땀으로 일군 농지의 가치를 생활자금으로 바꾸는 제도이며, 농지를 팔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센터 에 문의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농지를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